경기방법
- 시·도 대항전으로 대회를 운영한다.
-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되, 3,4위전(공동 3위)은 실시하지 않음
(단, 경기방식은 종목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)
종목 시범 및 취소
- 정 식:
- 참가선수가 2개 시·도 2명/팀 참가
- 시 범:
- 참가선수가 1개 시·도 1명/팀 참가(단, 기록경기는 시범)
- * 이 경우 상위등급(학년)으로 등급분류를 상향조정하여 세부종목을 성립 시킬 수 있다.
- (단, 상위등급(학년)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범 또는 취소종목으로 운영한다.)
참가자격
- 선수
-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의 자격이 인정되고, 17개 시·도의 참가신청을 필한 자
-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
- * (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)선수등록은 재학 중인 학교의 주소지로 등록한다.
- * 장애학생체전 참가선수는 종목을 불문하고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불가
- 임원 및 관계자
- 참가요강에 준하여 각 시·도별로 참가신청을 필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
- 감독, 코치
- 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 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
- * 다만, 참가하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 및 (중앙)종목별 경기단체의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는 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자도 감독, 코치로 참가 할 수 있다.
- * 종목담당관은 전 종목 감독, 코치를 겸임할 수 없다.
- 심판
- 해당 경기종목별 공인심판
- * 종목 심판 관련 자격증 소지 필수
참가연령
- 초 등 부:
-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07년 이후 출생자
- 중 등 부:
-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04년 이후 출생자
- 고 등 부:
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2001년 이후 출생자
참가인원
- 선수단 본부 임원 4명 : 시·도장애인체육회 자율 운영
- - 선수단장 : 1명 / 총감독 : 1명 / 임원 : 참가 시‧도에서 정함
- 경기임원(감독, 코치) 및 관계자
- - 경기임원 : 종목별 참가요강 참조
- * 경기임원의 경우 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경기규칙에 의해 경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- - 보 호 자 : 수화통역사, 시각가이드, 기타 필요에 의한 동행자
- * 코로나-19로 최소 필요 인원만 동행 권고
- 선 수
- - 시·도별 1인 1경기 참가원칙, 세부종목 참가는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한다.
참가신청
- 참가신청 기간
- 2021. 7. ~ 2021. 11월.
- 참가신청 접수방법
- - 인터넷 접수 : 마감기한 내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입력
- 신청절차
-
-
참가신청
ID요청시도장애인체육회,
경기단체 -
ID부여
대한장애인체육회
-
참가신청
입력시도장애인체육회
-
열람 및
수정시도장애인체육회,
경기단체 -
등급통합
조정경기단체
-
대진추첨
경기단체
-
- * 종목별 분산 개최로 인해 각 종목별 세부 일정 확인 필수
- 참가신청서 작성요령
- - 모든 참가선수는 선수등록 시 소속 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.
- - 각 시·도는 참가희망 선수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인별참가신청서를 배부한 후 접수한다.(종목별 참가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)
- - 각 시·도는 개인별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본내용을 참가신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입력한다.
- * 2중 시·도 참가신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음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
- * 시·도별 예선전 경기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(발견 시 참가신청 취소)
- * 통합정보시스템에 최근 6개월 내 사진 등록 필수
- (본인사진 이외의 그림 사용 시 ID카드 발급 불가)
- 사전열람 및 수정기간
- - 열람기간 : 각 종목별 참가신청 기간 종료 후 약 3일간 진행
- - 열람방법 :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신청 홈페이지
- * 열람기간 후 이의신청 및 소청 등의 행정처리 불가
참가신청변경
- 변경기간:
- 종목별로 상이(종목별 참가요강 참조)
- 변경가능:
- 천재지변, 부상, 질병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
- 제출서류:
- 변경요청 시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 (미첨부 및 추후 제출 불인정)
- 가) 종전 선수 참가신청서, 변경 선수 참가신청서(사진포함)
- 나) 사유서, 의료 진단서(대상 시)
- - 변경여부 : 종목별 경기단체 검토 후 승인
-
참가신청변경 방법 테이블 설명
참가신청변경에 대한 구분, 구성, 내용, 비고를 알수 있습니다.
구분 구성 내용 비고 대진추첨 전 단체전 변경 가능 사유에 적합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 가능 개인전 대진추첨 후 단체전 종목별 참가요강(참가인원)에 의거하여 참가기준인원 내에서 변경 가능 사유에 적합한 경우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개인전 기타사항 대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참가신청 변경은 기간에 상관없이 불가 - 참가확정:
- 각 시·도별 최종 참가인원은 종목별 경기단체 최종 참가 확정 통보 시까지로 한다.
등급분류
- 대상종목:
- 육성종목 5개 종목(골볼, 보치아, 수영, 육상, 탁구)
- - 대상종목 중 지체장애·시각장애 참가선수는 등급분류 의무 시행
- * 청각장애, 지적장애는 장애인복지카드로 대체
- 대상선수:
- 2021년 신규 등록선수
- * 기존 등록선수는 기존의 등급분류확인서로 대체
- 등급분류는 반드시 중앙경기단체가 지정하는 방법과 등급분류 위원에게 받아야 한다.(세부등급분류 기준은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)
소청(항의)
- 등급분류 관련 소청: 대회기간 중 실시 하지 않음
- 소청처리 기준
- -종목별 주관으로 대회 개최됨에 따라 소청 발생 시 종목에서 해결 및 완료
- ※대한장애인체육회 소청위원회 미구성
- 종목별 소청위원회 구성기준 : 최소 3인(경기기술위원 포함)